
금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는데요, 가입요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볼께요! 가입요건 ■ 나이 : 만 19세 ~ 34세 (단,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하여 계산) 인 무주택자(가구주 여부 무관) ■ 소득 : (기존) 3,500만원 → 5,000만원 이하 ■ 월 납입한도 : 월 50만원 → 100만원으로 상향 혜택 ■ 금리 : 연 4.5% (시중 금리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네요!) ■ 납입 금액의 40% 까지 소득공제 가능 ■ 기존 보유 청약통장은 해당 통장으로 전환 가능 (기존 납입한 금액, 기간, 회차 모두 인정됨!) - 일반 청약통장 : 별도의 신청 절차 필요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자동으로 해당 상품으로 전환 ■ 대출 지원 - 해당 통장 사용하여 아파트 청약 당첨시 "청년주택드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를 구성하며 이슈가 되었던,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의 합당은 결국 실패로 귀결되었습니다. 두 대표는 20일 각각 합당 철회를 발표하였는데요, 이낙연 "부실한 통합 결정으로 인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 이준석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합당 철회의 주요 사유로는, '선거 주도권 사안'을 두고 양측이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이번 총선은 거대 양당 구도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 야당(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갈등으로 인한 탈당 세력의 신당 합류 여부도 향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19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약 5만 가구의 입주 예정자가 잔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 일단 전세를 한 번 놓을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당초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소위 "둔촌주공 아파트 살리기" 라는 비판을 근거로 야당이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개정안은 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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