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의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규정한 "임대차 3법",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헌법재판소가 금일(28일) 해당 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하며,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헌재는 합헌 결정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는데요, ■ 전월세 상한제 - 차임 증액의 범위규제 제한은 계약갱신청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 - 20분의 1(5%, 인상률제한)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기 어려움 ■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 주거 안정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 -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상승을 제한하여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여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됨 - 임대인의 사용 수익권의 전면전 제한 조치는 아님 -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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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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