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7월 서이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후, 해당 교사가 담당한 학급의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으로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국적인 '교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였던 일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사건 발생 7개월 여만인 오늘(27일), 인사혁신처는 해당 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21일 교사의 유족이 제출한 순직인정 청구서에 대한 최종 검토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인정 사실 통보에 앞서, 작년 9월에는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으며, 작년 11월에는 교사/시민 약 12만명이 서명한 '사건 진상 규명 및 순직 인정 요구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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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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