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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규정한 "임대차 3법",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헌법재판소가 금일(28일) 해당 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하며,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헌재는 합헌 결정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는데요,
■ 전월세 상한제
- 차임 증액의 범위규제 제한은 계약갱신청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
- 20분의 1(5%, 인상률제한)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기 어려움
■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 주거 안정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
-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상승을 제한하여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여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됨
- 임대인의 사용 수익권의 전면전 제한 조치는 아님
-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 완화 장치가 입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개인별로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시겠지만,
이번에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해당 법안은 한동안 유효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내용 참고하셔서, 개인 상황에 맞게 적용/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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