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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약 5만 가구의 입주 예정자가 잔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 일단 전세를 한 번 놓을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당초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소위 "둔촌주공 아파트 살리기" 라는 비판을 근거로

야당이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개정안은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증폭되고,

총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면서,

'폐지'를 고수했던 여당이 야당의 '3년 유예' 제안을 받아들여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3년 유예안이 현재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향후 집주인과 세입자의 협의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