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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이 곧 현실화될 조짐이네요..
의료계와 정부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애꿎은 환자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승적인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들 첨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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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전공의 전원’ 사표 낸다…“20일부터 출근 안 해”
19일까지 사표 내고 20일부터 근무 중단
16일 오전 7개 병원 전공의 154명 제출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대전협 회장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전날 밤 11시부터 이날 새벽 2시까지 회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전협은 5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비대위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추후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에 참여할지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은 16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실제로 접수된 사직서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16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담당 부서에 전달한 상태”라며
“현재 접수된 건이 있는지 등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실제로 전공의들이 20일부터 모두 병원 근무를 중단한다면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수술이나 외래 일정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들이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빅5 병원 이외에 광주 조선대병원에서도 전날 전공의 7명이 ‘개인 사유’라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를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집단 사직서’로 볼지에 대해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아직 관련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국 7개 병원에서 수련 중인 154명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은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 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이다.
다만,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전체 수련병원 221곳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또 금일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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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직서 낸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 위반하면 구제 없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대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
정부의 진료 개시 명령을 위반할 땐 법적 조처에 나설 것이라며,
이후 구제절차 또한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위반한 경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전공의 등의 집단휴진 당시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으나 이후 취하한 바 있다.
복지부는 15일 자정 기준으로 7개 병원 소속 전공의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지만, 이날 출근을 안 한 전공의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아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의사 자격정지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날 오전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전공의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개인 연락처 확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지역 시·도 의사회 중심으로 정부 규탄 총궐기대회를 연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3058명인 현행 의대 정원을 연간 2천명씩 5년간 1만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6일 의협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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