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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차등화를 허용'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하네요!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혔으나,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이동통신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단통법 관련 단속도 사실상 중지될 것으로 보여,
향후 메이저 및 알뜰폰 통신사 간의
치열한 고객 유치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쟁이 심화될 수록, 단말기 구입자들의 혜택은 더 증가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번에 휴대폰 바꿔볼까 고민해 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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